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앞뒀지만 시큰둥한 손보업계 … 왜?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앞뒀지만 시큰둥한 손보업계 … 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2.0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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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견 많아야 7000마리 불과 … 보험사 모두 만들 필요 없어
아기에겐 치와와도 맹견, 범위 한정했다 사고 … 펫 보험 의무화가 더 현실적
사진설명 - 맹견배상책임 의무가입을 앞둔 보험업계지만 상품을 내놓은 회사는 불과 3곳애 그쳤다. 이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개의 수의 적은데다 배상액이 크다보니 손해율이 막심한 탓이다.
사진설명 - 맹견배상책임 의무가입을 앞둔 보험업계지만 상품을 내놓은 회사는 불과 3곳애 그쳤다. 이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개의 수의 적은데다 배상액이 크다보니 손해율이 막심한 탓이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오는 12일부터 맹견으로 지정 된 5개 견종의 견주들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맹견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필수적인데도 손해보험사들 중 나선 보험사는 세 곳으로 나머지 보험사들은 진입을 망설이고 있다.

기존 펫보험 시장이 워낙 작았는데 맹견으로 지정 된 견종도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맹견책임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돼야 할 부분은 없는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의무보험 상품 내놓은 보험사 불과 3곳 … 시장 작아 모든 보험사 들어갈 유인책 낮아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을 보유한 견주들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맹견책임보험 의무화가 도입된다.

견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맹견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하다가 적발 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과태료만 1차엔 100만원이 부과되고 그럼에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차엔 200만원 등으로 매번 걸릴 때마다 과태료가 100만원씩 추가 돼 부과해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힌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개가 다른 견주의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1건당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견주의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보니 피해보상 성격이 짙다. 그래서 피해배상액도 상당히 높게 책정 돼 있다.

문제는 보험료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월 단위가 아닌 연간 1만 5000원 수준으로 월 단위로 끊자면 1000원 안팎이다. 견주들 입장에선 없던 의무보험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정도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사건 한 개만 터져도 손해율이 막심해진다.

심지어 가입자 수가 많아 모수(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또 몰라도 아무리 많이 가입한다 해도 7000여 마리밖에 안 되는 한계를 지니다 보니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금융지주애 묶인 하나손해보험 이 3곳을 제외하고는 보험상품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펫 보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메리츠화재도 펫 보험 확대는 외쳐도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 아기에겐 치와와도 맹견 … 범위 한정했다 사고 시 그 때마다 견종 추가?

이처럼 맹견책임보험 상품을 만들기에 주저하는 보험사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가입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의무보험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처럼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

다만 맹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견종의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보험사들이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만들기를 꺼려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견종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변수는 무궁무진한데다 성인을 제외하고 청소년이나 유아에게는 굳이 앞서 대형견종이 아니라 소형 견종의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상해를 크게 입을 수 있다.

차라리 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펫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런 논의는 3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번번이 주요 법안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 됐다.

그나마 맹견책임보험이 통과된 것은 대형 견종에 의한 물림에 의한 피해사건이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영향으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머문 것이 아닌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펫 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보험업계 및 수의업계 등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다. 보다 보편화 돼 기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처럼 펫보험도 보장을 늘리게 된다면 보다 많은 펫들의 건강과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펫보험 시장이 불과 2%로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5대 견종 이외 사고가 터진다면 견종을 추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를 대상으로 적극 펫보험 의무가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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