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코로나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 실시
IBK기업은행, 코로나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 실시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2.0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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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류·무방문으로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사전 심사 통해 만기 2개월 전 문자 안내 예정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앱 등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조2000억원에서 약 6조 6000억원 증액한 7조 8000억원으로 약 27만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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