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차원 결정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부분 재개 전망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부분 재개 전망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한지 금지 조치 기간을 기존보다 1달 반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까지 45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뿐 아니라 공매도가 재개되는 오는 5월 3일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했다”면서도,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두고 고심하던 가운데, 지난 1월 당정 협의를 거치는 등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반발 등에 휩싸이며 한 발 물러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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