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선행매매' 혐의 다시 불거져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 의뢰 조치한 가운데, 이진국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이를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선행매매 혐의를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진국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며 선행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선행매매란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상 불법으로 규정돼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선행매매 혐의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19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조사 의뢰해 구속시킨 바 있다. 오는 3월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대표 본인이 선행매매 혐의에 휘말리게 돼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12월 부문 검사 결과 이진국 대표에 대해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