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1.01.2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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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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