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울산지점 대리,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하이투자증권 울산지점 대리,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1.01.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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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만원 즉시 출금 의심스러워 계좌주 설득 ‘기지’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 인정 감사장 수여
(사진=하이투자증권)
왼쪽부터 김찬곤 하이투자증권 울산지점장, 박세정 하이투자증권 울산지점 대리, 황정호 하이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사진=하이투자증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울산지점 박세정 대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박세정 대리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A은행에서 1150만원을 하이투자증권 울산지점으로 이체 입금한 후 즉시 전액 출금하려는 행동이 의심스러워 해당 계좌주를 설득한 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피해자 2인에게 A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박 대리는 해당 사실을 즉시 하이투자증권 소비자보호부와 경찰서에 알려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었다.

이날 표창 받은 박세정 대리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장과 가까운 타사를 두고 먼 거리를 이동해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지 5분 만에 현금출금을 요구한 점을 의심했다”며 “평소 회사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의심거래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동료직원들과 협업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와중에 박세정 대리가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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