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상법개정 취지 부합 '사채관리업무' 시동
예탁원, 상법개정 취지 부합 '사채관리업무' 시동
  • 조정현 기자
  • 승인 2012.09.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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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공정한 독립적 사채관리전문기관으로서 회사채 투자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28일부터 사채관리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채투자자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 지난 4월 15일 종전 사채모집 수탁회사제도를 대폭 수정해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업계의 관행은 바뀌지 않아 투자자보호라는 상법 개정취지가 유명무실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제3자로서 공익적 업무운영, 이익의 조화균형, 사채권자보호 기능 확대를 업무운영 원칙으로 설정했다. 발행회사의 재무ㆍ신용상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도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종전에는 투자자가 사채권자집회를 직접 소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화된 인력으로 사채관리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 균형을 이루는 사채관리업무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과 달리, 발행회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중립적 사채관리기관으로서, 사채권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채권예탁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와 연계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탁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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