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제동 걸리나 ... 미래에셋대우 검찰 조사에 '적신호'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제동 걸리나 ... 미래에셋대우 검찰 조사에 '적신호'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1.01.0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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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30% 보유
금융당국, 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로 검찰 조사 청구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1월 말 예정 ... 리스크 해소 가능할까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사진=안다정 기자)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사진=안다정 기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와 관련해 지분 30%를 보유한 2대 대주주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진출에도 혼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지적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자로 예비 허가를 받았다. 이후 1월 말로 예정돼있던 본허가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8일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작년 말 100여억원 규모의 외국환 거래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위반소지와 관련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은 ▲자본금 요건 ▲물적 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예비 허가를 승인 받고 본허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검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했다”며, 이후 사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후 신고 규정을 준수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본허가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본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주주 지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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