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2년 연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2년 연기
  • 권경희 기자
  • 승인 2021.01.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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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불가 상황 고려”...복합결제 시범 운영 시작
항공권 구매 운임료 최대 20%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대한항공이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마일리지의 공제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을 2년 연기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됨에 따라 항공여행 제한으로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져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을 발표했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률 및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은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 3개월, 유예기간 3년 등 총 3년 3개월의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 기한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미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올해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똑같이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외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도 2년 연기해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평생 우수회원 자격 부여 종료 시점도 2022년 2월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연기된다. 대한항공은 우수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간 탑승실적 산정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탑승 실적만으로 한정했던 기존 제도 대신 스카이팀 항공사의 탑승 마일도 우수회원 자격 취득 조건으로 새롭게 추가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우수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7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경희 기자  editor@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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