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 배상비율 근거로 사용돼
양 당사자 20일 내 조정안 수락하면 조정 성립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분쟁조정 사례는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받고, 상황을 고려해 70%까지 배상받게 된다. 남은 투자 피해자는 추가 분쟁조정이 진행되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분조위를 열고 3건의 민원 사례를 심의했다.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적용했다. 개인투자자는 40~80%을, 법인은 30~80%를 적용받게 됐다. 배상비율 차등 근거는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경험 등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왑)을 제공한 KB증권이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이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분쟁조정 사례인 해외금리연계 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KB증권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했다. 이는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속여 판매해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동일한 수준인 3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해 60%를 기본배상비율로 결정했다. 투자자별 상황과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KB증권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금융위 설치법 제55조를 적용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대상과 관련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