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내년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내년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12.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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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내년부터는 해외직구시 카드 정보 유출로 해외 가맹점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가 내년부터는 모든 카드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전 카드사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가맹점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의 한계로 카드정보 보안 강화에 큰 진척이 없었다.

특히 국내 온라인 거래 카드 결제시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고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부정결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해외직구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만 입력하면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해 해킹 등으로 유출된 카드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위험성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 등 해외용 국제브랜드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카드회원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결제 전 자신의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하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 발급돼 해외직구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과 각 카드사들은 가상카드 발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상카드는 1주일~1년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코드 등을 발급받는 구조다. 카드사에 따라 주·월간 결제 한도액이나 결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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