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맞춤형 마케팅 및 신뢰 구축 방안 나올 것
금융 소외계층 보호 기능 확대 예상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신뢰 확보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신뢰 확보가 새로운 영업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방향은 금융감독원 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통해 주관됐다. 기존 6개 부서의 26개팀은 개편 후 13개 부서의 40개 팀으로 세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부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 부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실, 포용금융실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서는 분쟁조정1·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정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으로 편제가 정렬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방향은 피해 예방 부문에서 사전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능 강화와 사후구제 기능 강화라는 두 줄기로 구분된다.
사전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금소법 시행 준비 및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 심사/모니터링 강화 ▲연금 활성화 및 가입자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교육 강화 및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이 주요한 기능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피해 발생 후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도 한 층 더 강화된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추진 ▲분쟁조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금융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한 기능으로 언급된다.
감독 방향대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현실화되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참여가 유도되고, 이는 고객 수익률 제고로 이어져 정당한 판매 행위가 유지되는 등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금융사가 견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게 되고, 증권업권은 특히 고객의 위험 성향에 대한 사전 파악을 활성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가적인 효과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고객 분석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 최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도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비대면(언택트) 기조로 인해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각종 디지털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소법 시행이 디지털 소외계층 및 정보격차로 인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모습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