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성폭력 가해자 간부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렸나?
샤넬코리아, 성폭력 가해자 간부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렸나?
  • 한주경 기자
  • 승인 2020.12.16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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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가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자에게도 내용은 ‘비공개’ ... 예방조치만 강조
사내 성범죄에 대처하는 '글로벌 기업' 샤넬코리아 방법, 과연 마땅한가?

 

 

 

 

[FE금융경제신문= 한주경 기자] 샤넬 화장품 한국 지사인 샤넬코리아가 최근 제기된 '사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내용은 ‘비공개’ 이고 예방조치만 강조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노조가 40대 남성 관리자가 현장 여성 직원들을 최소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명품브렌드 샤넬의 한국 법인인 샤넬코리아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샤넬코리아 간부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피해자는 무려 12명 이상이며, 10년간 이어졌다고 한다.
 
KBS는 샤넬코리아가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예방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사측이 언론사에만 공식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노조에는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분리 조치조차 되지 않은 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수준의 징계를 원한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서를 이달 초에 사측에 전달했다"면서 "지금까지 사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해자들이나 노조에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회사가 대체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역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과연 합당한 수준의 처분을 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내 성범죄에 대처하는 '글로벌 기업' 샤넬코리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 주시하고 있다.

한주경 기자  kyong717@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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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8:49:30
딸가진 부모들이 저럴수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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