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00 보험➀] 5년 내 위법계약 해지가능 … 유지 중인 소비자만 바보?
[금소법 시행 D-100 보험➀] 5년 내 위법계약 해지가능 … 유지 중인 소비자만 바보?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12.1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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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짜고 위법계약해지권 요청 등 불건전영업행위 위험 다분해
청약철회권보다도 구체화 된 위법계약해지권 … 그럼에도 블랙컨슈머 양산은 못 막아
사진설명 - 위법계약해지권을 둘러싸고 보험업계 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위법계약해지가 구체화되며 좋아졌다는 반응부터 벌써부터 악용할 보험설계사들과 소비자들을 방치할 경우 보험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진설명 - 위법계약해지권을 둘러싸고 보험업계 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청약해지권보다 위법계약해지가 구체화되어 좋아졌다는 반응도 있지만 악용할 보험설계사들과 소비자를 방치할 경우 보험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내년 3월 25일 본격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다. 광범위한 규제인터라 은행, 증권, 보험업계 두루 시행령을 앞두고 공포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안을 보고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집을 구성해봤다.

◇ 위법 계약 해지 관련 업계 우려 커 … 승환계약 주요 통로 악용 가능성 높아

지난 3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직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야 내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됐다. 시발점은 은행 DLF사태 및 증권 부실사모펀드 판매 사태가 촉발한 것이었지만 금융권 내 야기 돼 왔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압도적 여론이 밑바탕이 됐다.

즉 사회적 공분 속에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규제 범위도 넓고 처벌규정도 상당히 강력해진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놓고 말하긴 어려워도 대상에 묶이게 된 금융권에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 된 위법계약해지권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및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설명의무 등 위반한 계약에 대해 최대 5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탓이다.

법안으로 보기엔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금융 상품에 대해 5년 내 위법계약으로 판단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상품에 가입해 놓고 문제점을 모르다 나중에 알게 돼 가입을 해지할 때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상품을 유지하거나 높은 위약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젠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최대 5년 내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없이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 짜고 입만 맞춘다면 얼마든지 위법계약해지가 될 소지는 다분하다.

이 때문에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관리했던 고객들 상품을 해지하고 타사 보험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하는데 있어 주요 통로로 악용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가 타 GA로 이직하거나 보험사로 갈 경우 승환계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보험료 원금까지 돌려준다는데 마다할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길어 상당기간 쌓아놓은 계약을 한꺼번에 해지하는 사태가 터질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보험사와 보험사의 분쟁 등 갈등의 씨앗이 여럿 터질 수 있다.

◇ 구체화 된 계약해지권 VS 블랙컨슈머 양산법 … 보험사와 GA엇갈린 시선

그렇지만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계약철회 명분조차 불분명 했던 청약철회권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구체화 된 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기존 받았던 규제를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받게 된 셈이라 타 업권에 비해서도 이점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보장성은 15일 이내 ▲대출성은 14일 이내 ▲투자성은 7일 이내로 명시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한 후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철회가 안 되나 약관교부 및 상품설명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 3개월 내 취소도 가능하다. 추가로 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아예 철회할 수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약을 철회하는데 있어서 최대 15일 간 특별한 조건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적용대상 또한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만 정해놨다.

반면 위법계약해지권은 효력발생조건 자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실을 제시하고 판매자가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적용대상도 계속적 계약 및 소비자가 계약해지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앞에선 최대 3개월이라면 이번엔 5년으로 확 늘린 것이다. 게다가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요구를 해야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임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거나 5년이 넘을 경우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금감원에 민원만 넣고 불완전판매라고 외치면 청약 철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론 기한이 명확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며 “보험사가 받은 규제가 강력해 이만해도 안도하나 은행이나 증권이 죽을 맛”이라고 설명했다.

재밌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 보험대리점업계에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제판분리가 가속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GA업계는 계약을 담당하다 보니 보험사보다 좀 더 격앙 된 반응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보험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5년 내 해지가 당연시 된다면 기존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다. 일명 블랙컨슈머가 양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보험은 근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험을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상품에 모이면서 쌓은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에 민감한 것도 일부 소비자의 일탈이 전체 가입자의 피해로 유발되는 탓이다.

그렇다면 위법계약해지권 신청기간이 가입으로부터 5년 내로 매우 길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보험소비자로서 보장을 받고 끝나갈 때에 핑계 삼아 해지한다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아놓고는 오히려 역으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면 그대로 보험을 유지하는 가입자만 바보가 되는 셈이다.

물론 위법계약해지 관련해 엄격하게 금융상품 명칭과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하긴 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에 두고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안 이후에도 1년 행사기간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상 계약취소 행사기간이 3개월 인 점을 고려해 단축해야 하고 금융판매자가 해지 요구를 받은 뒤에 법 위반 여부를 찾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통보할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 것이 문제”라며 “이럴 경우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리스크이며 곧 계약관리마저 어렵게 만들어 보험업 근간마저 흔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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