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3분기 민원 전년比 12.9% ↑ ... 사모펀드 관련 민원 ‘폭증’
금융권 1~3분기 민원 전년比 12.9% ↑ ... 사모펀드 관련 민원 ‘폭증’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2.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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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 ... 6만8917건 기록
대출·사모펀드·실손보험·파생상품 민원 증가
금융투자업계 민원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올해 1~3분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6만8917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6만1052건)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보험·중소서민·금융투자업계 전 권역에서 민원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대출 거래 및 사모펀드, 종신·실손보험, 파생상품거래 관련 민원이 민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의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의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민원 건수가 2546건(80.5%) 증가했다. 뒤를 이어 은행(1762건, 23.5%), 손해보험(1589건, 7.0%), 생명보험(1167건, 7.7%), 중소서민(801건, 6.4%) 증가했다.

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보 35.2%, 생보 23.7%, 중소서민 19.4%, 은행 13.4%, 금융투자 8.3% 순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보험업계의 민원 건수가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은행업계는 대출거래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여신 분야 및 방카·펀드 유형 민원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여신 35.9%, 예·적금 11.7%, 방카·펀드 9.2%, 인터넷·폰뱅킹 6.9% 순이었다.

중소서민업계는 대부업자와 상호금융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할부금융사 민원은 감소했다. 각각 대부업자 376건, 상호금융 307건 증가했다. 통장압류 해제 요청 및 채권 추심 관련 민원, 수분양자의 신협 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 등으로 민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5.8%(1763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 52.8%, 보험금산정·지급 17.4%, 면·부책결정 11.3%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금산정·지급 민원이 1007건(10.5%) 증가했고, 면·부책결정이 584건(48.4%)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3.8%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9.9%), 면·부책결정(7.4%), 보험모집(7.4%)이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선물사 등 모두 민원이 증가했다. 증권사 1758건, 자산운용사 456건, 투자자문사 231건, 부동산신탁사 54건, 선물사 47건씩 증가했다.

증권사는 전년 동기 대비 민원건수가 1758건(92.5%) 증가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 대상 민원,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민원 등으로 인해 펀드(897건) 및 파생(156건)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는 2분기 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ETF 편입종목 교체와 관련해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 26.3%, 내부통제·전산 22.3%, 주식매매 14.0%, 파생 5.2%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판매사 대상 펀드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손해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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