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 증선위 16일로 연기 ... 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여파
라임 제재 증선위 16일로 연기 ... 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여파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2.0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례회의도 순지연 예상
올해 안 라임 제재 수위 결정 힘들 듯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9일 진행하려했던 증선위 일정을 미루고 내주 재논의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배석이 힘들게 되자 오는 16일로 증선위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예정됐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연기됐다. 

금융위는 9일 라임펀드 판매사의 제재 수위를 논하는 정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라임 판매사의 과태료를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2차 심의였다. 하지만 지난 8일 금감원 직원의 확진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증선위 진행이 어려워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증선위는 라임 펀드 판매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과태료 규모와 임원 제재 수위를 논의해야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 판매사와 증선위는 과태료 규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이날 심의를 재개키로 했지만, 금감원 직원의 확진으로 발이 묶인 셈이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제11조제3항에 의해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 금감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해 의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임 사태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가 지난 10월 이후 3차례 열리고, 진통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 증선위에 금감원 직원이 배석한 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직원 재택근무로 인해 제약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증선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원 제재 수위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선위 의결,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도 23일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이번 해 안에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