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무거동지점 직원, 울산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
BNK경남은행 무거동지점 직원, 울산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12.0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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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한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내
BNK경남은행 무거동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사진 왼쪽 두번째)이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이대수 경감(사진 왼쪽 첫번째)으로부터 고객의 보이스피생을 막아낸 공로로 감사장을 받고 있다.(사진=BNK경남은행)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BNK경남은행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무거동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울산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무거동지점 직원 A씨는 지난달 26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 B씨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냈다. A씨는 고객 B씨가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작성 중 자금 용도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만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에서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고객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금 용도 등을 물어보고 있다"며 "고객이 인테리어 비용을 치르고자 인출한다고 했지만 계약서 등 기타 서류가 없어 염려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최근 개선된 업무시스템에 등재된 ‘고액 현금인출 주의’ 메시지를 상기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행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대면편취형 사기 예방 차원에서 고액 현금 인출의 경우 업무시스템에 '고액 현금인출 주의' 메시지가 등재된다. 이 밖에 BNK경남은행은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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