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 추가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모바일뱅킹이나 간편송금서비스 이용 중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송금'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안을 종합한 위원회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약 47만72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반환 건수는 25만6349건이다. 금액 기준으로 반환 청구 금액은 1조922억원인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5440억원이다. 미반환율이 건수 기준 54.5%, 금액 기준 49.8% 수준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절반 정도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든 이유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 예보는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신속하게 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업무 편의성을 높여주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예보가 먼저 착오 송금자에게 돈을 주고 수취인에게 받는 '선 지급 후 회수'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었으나 최종적으로 '선 회수 후 지급'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되 돈은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이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 구제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늘고 있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가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