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라임 징계 수위 확정될까 ... 증권업계 ‘촉각’
금융위 정례회의서 라임 징계 수위 확정될까 ... 증권업계 ‘촉각’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2.0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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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금융위 증선위서 과태료 규모 확정 못 해
오는 9일 2차 증선위 ... 추가 논의
금감원 제재심의안 확정되면 일부 CEO 취업 제한
업계 "내부통제 미흡과 경영진 책임 연결 유기성 떨어져"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사모펀드 사태에 영향 갈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수위가 결정되지 못한 가운데, 이날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판매사 징계 수위가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와 기관 제재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위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후 라임 판매사 및 판매 당시 임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현직 CEO로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등이 임원 징계 대상으로 올랐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도 임원 징계 및 기관 징계안을 통보받았다.

이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제재심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박 대표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심 후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 결정과 전체회의가 최고경영진의 연임 및 기관 제재의 ‘최종단계’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사태가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권업계도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선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임사태의 핵심인 라임자산운용은 오늘 최종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나, 판매사 징계 수위 및 임원 징계 수위는 오늘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진행한 증선위는 오는 9일 2차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징계안을 도출하기 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금융감독원의 임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증권업계의 반발이 거셌고, 내부통제 미흡과 임원 중징계의 연관성이 유기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업계에 파장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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