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사 징계 "순탄치 않네" ...12월 재논의 예정
증선위, 라임 판매사 징계 "순탄치 않네" ...12월 재논의 예정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1.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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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심의해
다음달 2일 심의 재개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 수위 논의에 들어갔지만 다음달로 결정이 늦춰지게 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라임 판매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과태료 부과하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로 연장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만 심의를 진행했고, 임원 중징계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으며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결과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중징계 안이 나온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은 ‘직무정지’를 적용받게 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제재 대상 임원 중 현직 CEO로서 유일하게 ‘문책경고’를 받아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받아 경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유지되면 각 증권사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 2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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