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레버리지 ETF·ETN 거래하려면 의무교육 수강해야
내년 레버리지 ETF·ETN 거래하려면 의무교육 수강해야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1.2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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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금융당국 '건전화 방안' 일환
이번 해 말까지 수료해야 내년 레버리지 ETF·ETN 거래 가능
(사진=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갈무리)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5월 18일 ETFㆍ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사전 교육 없이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수 없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이번 해 말까지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내년 1월 4일부터 매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전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제외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돼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교육 이수 후 거래하는 증권사에 이수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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