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비중 20%서 30%로 확대
카겜즈·빅히트 1억 넣어도 2~3주 배정 ... 일반투자자 요구 못 따라가
중복 청약 제한 시스템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다음 달부터 기업공개(IPO) 청약 참여시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가 부여된다. 일반투자자 물량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현행 방식인 증거금 비례 방식과 함께 균등 방식이 함께 적용되면서 배정 방식도 다변화된다.
◇개인 배정 물량 확대하고 중복 청약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내고 공모주 청약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규정된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20%에서 10%를 추가해 총 30% 수준의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개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금융유관단체와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방안과 배정 방식 등이 의논됐다. 토론회 당시 발행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물량을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돌리기로 했다. 또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혜택 10% 배정분을 5%로 감축하고 남은 5%를 배정키로 했다.
특히 청약 열풍이 거세지면서 청약경쟁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해 부담이 가중됐다고 봤다. 지난 IPO 당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 1억원의 증거금을 넣으면 각각 1~3주 및 1~2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해도 배정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장외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공모주 물량’ 배정 방식을 기존 증거금 비례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을 넣으면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방식을 혼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기존 증거금 비례 방식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50% 이하로 줄이고, 균등방식으로 방식되는 물량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창의적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청약 접수 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미달될 수 있으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방식(비례방식, 균등방식)의 사후적 조정 또한 허용된다. 예컨대 한 방식의 수요가 초과되고, 한 방식의 수요가 미달되면 미달분에 한해 초과 수요가 있는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최초 도입되는 균등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이다.
일괄청약방식은 현행방식처럼 원하는 수량을 청약한 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대좌 비슷하게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것이다.
분리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가 A군과 B군을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다. A군은 추첨과 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것이다.
다중청약방식은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게 된다. 이 방식은 A군은 각 그룹 내에서 추첨하거나 균등배정을 통해 물량을 배정하게 되고, B군에서는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된다.
◇우리사주·하이일드 우선 배정 물량 걷어내 일반투자자에 배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로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우리사주 미달분 중 5% 범위 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기업공개 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일반청약자가 청약을 주관하는 인수기관(주관사)를 통해 복수의 증권사에 중복 청약을 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기존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으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단일 인수기관을 통해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 광고 시 투자 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내년 상반기에 중복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