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하라는 공정위 결정 동의 못해"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DH 측은 이러한 공정위 방침에 대해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DH 측은 “(요기요 매각 결정을 따르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희 기자 editor@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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