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IRP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 체계 개편
한화투자증권, IRP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 체계 개편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1.1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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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구간에서 1억 기준으로 2구간 개편
수수료율 기존보다 최대 0.1% 낮춰
(사진=한화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개인형IRP 가입 고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1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RP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인하로 IRP의 수수료 부과 구간이 기존 3구간에서 2구간으로 변경된다. 기존 3개 구간에서 1억 이하·초과의 2개 구간으로 나누고,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0.1% 낮췄다. 1억원 이하는 0.3%, 1억 초과는 0.2%가 적용된다.

또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1년간은 0.1%의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적용한다.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해 11년 이상 IRP를 유지 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총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김선철 상무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간 IRP를 보유해야하는 고객의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 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낮은 수수료는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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