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기업은행 보상 비율 달라 논란 일기도
한국투자증권 70억원, IBK투자증권 112억원 환매 중단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 집회를 열고 연좌농성을 이어간다. 지난 9월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결정에 따라 100% 배상을 의결하면서 환매가 연기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들어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여의도 금감원에서 오전 10시 30분께 집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이어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농성에서 “금감원과 국회, 정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디스커버리펀드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3일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소음 투쟁’을 열고 이어 금감원 앞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검사결과 발표를 촉구한다”며,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는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뿐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대책위는 금감원이 디스커버리운용의 장하원과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생 운용사에 대한 펀드를 국책은행이 적극 판매해준 배경과 의혹을 즉각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및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IBK투자증권 서병기 대표 등 판매사의 책임을 물으며 100%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기 전부터 자산 부실화 정황이 있었고, 사전에 판매사가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임 펀드 배상 근거인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유사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지난 9월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40%를 선지급할 것을 의결했고, 기업은행은 50% 보상안을 의결했다. IBK투자증권이 선지급 규모가 확정한 후 펀드가 기업은행 복합점포에서 판매됐다는 정황을 들어 보상비율이 달라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IBK투자증권 112억원 ▲기업은행 914억원 ▲한국투자증권 70억원 ▲하나은행 240억원 ▲신한은행 651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 중단 이후 1년 7개월간 보상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100%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