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표적감사 아니며 보복성 인사 아니다"...동료평가서 최하위 평가가 발단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데상트측, 재심·형사고소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100% 일본계 스포츠의류용품 회사 데상트코리아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보복성 인사' 등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일 데상트코리아와 노무법인 가인 등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 팀장급 직원 A씨가 사장 눈에 벗어나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후 회사측의 계속된 권고사직 권유 후 보직해임, 해고 순을 거쳐 복직했다. 직원은 회사의 '부당해고'이자 '보복성 인사'였다는 입장이고, 회사측은 각기 다른 사유로 진행된 발령 등이었으며 부당해고와 표적 감사가 아니며 보복성 인사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단은 A씨가 2018년 입사 이후 업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다. 회사측에 따르면 동료평가에서도 팀장으로써의 리더십, 협업 부서와 마찰 등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권고사직은 이러한 업무능력 전반에 대한 문제로 회사측에서 제안한 것이며 보직해임도 이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데상트코리아 부산 R&D센터에 근무하는 해당 팀장급 직원 A씨는 "김 모 이사와 인사 팀장은 온도 차로 인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사장님이 (A씨를) 안 좋아하신다" 등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여러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노무법인에 따르면 사장의 눈치를 살피는 직원들이 동료평가를 좋게 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업무평가 역시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
문제는 A씨가 권고사직 불응 후 벌어졌다. A씨 등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가 '문제를 삼기 위한' 일종의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A씨의 이메일 및 법인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
이 과정에서 데상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A씨가 일본 본사인 데상트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발견했다. 르꼬끄 상품기획팀장인 A씨는 일본 데상트에 "데상트코리아와 데상트 간 상품 라인업에 상호 호환성이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브랜드 관리 한·중·일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해 사내 직원 일부의 경력 및 연봉 현황을 메일에 기재했다.
데상트코리아는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를 일본 본사로 유출한 건 문제가 있다"며 A씨의 직위를 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고 무기한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대기발령 이후 옮겨진 A씨의 사무실 자리는 CCTV 사정거리 바로 앞이였다. A씨에 따르면 잠시 미팅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에도 감사팀장으로부터 "자리를 비웠던데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했느냐"는 취조성 질문도 받았다. 이후 징계해고로 이어졌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에 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9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배임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 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건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했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0월말께 복직 후 휴직하고 치료 중이다. A씨는 "데상트코리아와의 연이은 공방 과정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노무법인 가인 권오병 노무사는 "해고를 목적으로 회사가 감사를 벌이는 것은 보복인사"라며 "데상트코리아가 초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재심도 (A씨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노무사는 "데상트코리아가 일본의 100% 자회사이고, 일본 본사에서 한국 직원에서 정보를 달라고 해서 보낸 것은 결코 배임이 될 수 없다"며 "이번 형사고발은 A씨를 압박하려는 회사측의 일반적 행태로 범죄에 해당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저희가 고소가 진행중이다보니 상세 사안은 밝힐 수 없지만 단순히 직원정보를 본사에서 달라고 해서 메일보냈다고 고소가 성립이 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권경희 기자 editor@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