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도입 못 피하는 보험업계 … "부작용을 어찌하나?"
고용보험 도입 못 피하는 보험업계 … "부작용을 어찌하나?"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11.0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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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 노동 확산으로 근로자법 변화 필요 … 노무 기준 명확해야 관계정립 돼
고용보험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하기 보단 선별 도입해야
사진설명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이뤄지는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조만간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격쟁이 이어지면서 노동법의 변화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들고 고용보험 비용부담을 나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험업계가 강조하고 있다.
사진설명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조만간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격쟁이 이어지면서 노동법의 변화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들고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고용보험 비용을 나눠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회는 한 달 간의 국정감사가 끝나자 조만간 있을 정기국회를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속속 입법화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 늘어나 … 노동법 진화시켜 시대 변화 대응해야

4일 보험업계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통과 안이 국회 문턱에서 오고가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진일보한 노동자 관계를 재정립하고 도입 논의되는 고용보험을 가급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우도록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의 법적지위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나 업무를 보는데 있어 명령하달 및 회사 지침을 통한 통제 등 보험사로부터 일정한 지시를 받는 관계에 놓여있다. 즉 회사가 시킨 일은 하고 있지만 법적지위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보험설계사다.

물론 이들은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기 싫고 자유로운 업무방식을 선호해 세금부분에서도 자영업자와 같은 납세방식을 추구하는 면이 있다. 실제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 설계사 코드만 받아두고 왕왕 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전업을 보험설계사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나 독립법인대리점에게 부당대우를 받고도 노동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부에도 진정할 수 없어서다.

문제는 몇 년 전만해도 이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몇 직업군 없었다면 최근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사, 학습지교사 등 매우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자영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통해 일을 받는 직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일반적 노동자 개념과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과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특수직군으로 한꺼번에 분류되면서 헌법상 보장하는 노동 3권과 계약자 간의 대등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버렸고 불만이 심화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격발로 쏟아지는 계기가 됐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도입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결국 보험사들이 자초한 위기인 셈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노동자가 확산하는데 더 이상 방치하는 것보단 정확한 노사관계를 정립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위임형 노무제공계약관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에 위임계약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식,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구축 등 전반적인 노동법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고용보험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하기 보단 선별 도입해야 … 비용분담 비율 조정必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목소리가 커지도록 만들어 기존 보험사 노조에 더한 경영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 흐름상 노동법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진일보한 관계로 새롭게 관계 정립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는 창구를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는 고용보험 논쟁 당시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묶여 일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부분이 직접적 논의가 돼버린 일이 크다. 특히 특정 노조 입김이 주요 논제가 되면서 보험설계사 대상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급진적으로 이뤄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고용보험은 하나의 시작이지 점차 4대 보험으로 확산 된다면 보험사가 짊어지게 될 비용은 지금보다 배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일각에선 보험설계사 유지비용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디지털 플렛폼을 통해서만 보험판매를 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디지털 플렛폼이 저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말이다.

실제 지난 7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과정에서 봤듯이 광고료로 보험설계사 사업비보다 높게 이용료를 요구하자 손해는 보험사만 입었다. 게다가 보험은 장기적으로 돈을 내야하는 계약이란 점에서 가입을 촉발시키는 보험설계사 영향은 절대적이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와의 지위 변화에 따른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동시에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일괄 고용보험을 적용 행태는 재고해야 한다.

이미 보험설계사 중 독립적으로 영업을 추구하고 세금도 자영업자들이 내는 것이 익숙해 이 패턴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많지 않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그러므로 각 직업마다 다른 직업적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노무 특성이나 보수체계, 소득수준 등 피보험자의 특성을 검토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군부터 가려야 한다. 만약 이대로 되기 힘들다면 보험설계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가입방식을 보험설계사가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우려되는 것은 1년 일하다가 관두면서 보험업계 벌어지는 철새계약 유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동시에 고아계약이 이뤄지면서 계약유지관리에 소홀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수급요건만 갖춘 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보험설계사로 재취업 후 수급조건 충족 후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우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료도 사업주의 비용 증가로 보험설계사만 대량해촉사캐로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특수직종사자는 기존 50%에서 사업주와 100% 사이에서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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