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간소화 입법 돼야 … 막판까지 의사단체 반대로 속단 일러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미흡하단 평가가 나왔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와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선 청구간소화법 통과가 힘든 까닭인데 금융당국 의식도 이와 같아 이번엔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이용자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시키고 기존 급여 및 비급여 보장 구조를 분리해 운영해 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7일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말로 지난 2003년 공적 건강보험 보완 목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제 2건강보험이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및 재정누수로 제도 지속성에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특히 과잉청구 및 과잉진료 문제는 일부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만들었으며 매번 치솟는 손해율로 인해 개선 대책이 잦아지며 소비자 불만도 치솟았다.
실제 전체 입원보험금의 경우 95% 가입자가 無청구자 및 소액청구자지만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불과 2~3%에 그친다. 즉 나머지 95%가 2~3% 입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구조다 보니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가 보험사나 여론이나 끊이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불평등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와 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여론 방향도 無청구인 보험료 할인을 주장하고 있어 곧 4차 신 실손 의료보험 출시도 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09년 10월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을 통해 의료쇼핑 및 오·남용 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상승 방지차원 자기부담금 제도와 급여·비급여 보장분리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나온 신실손까지 적용했으나 나온 지 3년도 안 돼 손해율이 105.2%가 넘어 효용성에 의구심만 커졌다.
이번에 나온 대안 중 그나마 의료 이용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매년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건 효용성 가치를 높일 주요 논제로 커질 수 있다.
이는 할인 및 할증 단계를 결정해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면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이 할인대상이기에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점은 여론 분위기도 잡기 좋은 탓이다.
문제는 이번에 제도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상품엔 적용할 수 없고 신 상품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어서다. 그나마 근본적 제도변화를 보려면 이 날 공청회를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 날 손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효과를 내려면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요구 된다”며 “아직도 청구과정에서 전자문서 대신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건 부끄럽기에 청구 간소화법이 조속히 개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서다.
이는 청구 간소화법이 여야 간 큰 대립점이 없어 통과가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실손 보험 진료정보 축척 및 통제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만큼 의료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 끝까지 속단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해당 법안이 통과 된다고 당장 손해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손해율에 크나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