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5억원 한도' 요청설 반박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를 ‘5억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오보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 또한 “어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한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억원 보유에서 3억원 보유로 하향조정된다. 개정된 법에 의해 대주주가 되면 최대 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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