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주주 5억원 제안 안 해 ... 논의중”
여당, “대주주 5억원 제안 안 해 ... 논의중”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0.2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6일 '5억원 한도' 요청설 반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를 ‘5억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오보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 또한 “어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한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억원 보유에서 3억원 보유로 하향조정된다. 개정된 법에 의해 대주주가 되면 최대 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