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공매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거래소(KRX)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된 공매도잔고 보고제도에 따라 보고의무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 공매도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현행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시마다 일률적으로 30일간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을 바꿔, 공매도 위반정도(규모ㆍ일수)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차등화하고, 최근 6월간 무차입공매도 규모 10억원 초과 및 5일 이상인 경우 등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신설해,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공매도시마다 차입계약서를 징구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금융투자회사)의 공매도위반여부 확인대상도 확대해, 현재 회원이 공매도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할 대상자는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의 경우 제외)로 한정돼 있는 것을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인해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제한가능 종목범위도 확대해, 현재 거래소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종목을 공매도거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 또한 공매도 제한가능 종목으로 추가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공매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 매도증권 사전입고 의무화를 통해 공매도위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차입계약서 사전징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보고의무자의 충실한 보고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의 공매도 시장관리 강화 방안은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