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최근 조사를 통해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는 소비자들 80% 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쇼핑을 한다고 나타났다, 또 이들은 ‘네이버페이 아이콘 유무 상단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소비자설문을 진행한 결과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공정한 시장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 소비자 53.7%,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쇼핑 구매 정보 얻어 … 이중 83.8%는 네이버 이용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 쇼핑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소비자 2명 중 1명(53.7%)은 인터넷 쇼핑 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1.7% ▲가족, 친구 주변인의 정보 11.2%, ▲소셜미디어(SNS)·블로그 8.9%, ▲오프라인 매장 방문 4.3%등의 순의 비중으로 조사됐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구매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가 83.8%(838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시 네이버 검색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에 소비자 57.3%, ‘불공정하다’ 인식
현재 네이버 검색서비스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자사서비스인 네이버페이만 아이콘이 별도로 표기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매우 불공정+대체로 불공정) 인식한 소비자가 57.3%였으며, 소비자 10명 중 8명(83.7%)은 네이버페이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검색 화면에서 네이버페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쇼핑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 경쟁제한적 행위 판단을 위한 정식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소비자설문조사를 통해 네이버페이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네이버페이 비가맹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 노출 행위가 많아 질수록 계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네이버페이 선택이 강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권익포럼 관계자는 “네이버의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대한 지적은 여러차례 제기돼왔으며 외국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네이버페이만 검색노출하는 것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선택을 제한하는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의 과징금 정도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색 기능과 쇼핑이나 결제수단 등의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