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서 사후처리 뭇매
대법원에서 부정 채용으로 판단한 19명 정상 근무 중 확인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의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은행권 채용비리가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의혹이 불거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이 사태에 연루돼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우리은행 부정채용입사자 2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19명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외에도 대구은행은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