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대법원 판결 오류 있어"
이용우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대법원 판결 오류 있어"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10.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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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혀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제기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정치권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은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비롯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피해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코는 환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며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수출기업들이 약정된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수 있는 환헤지 수단이다. 그러나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도록 설계됐다. 수출기업이 일정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한다면 환율변화에 대한 비용을 줄이거나 고정시킬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난 환율변동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은 큰 손실을 보고 줄도산에 이르게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키코거래의 계약기업이 738개, 손실액은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콜옵션(옵션 거래에서 특정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과 풋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조작하고 콜옵션을 풋옵션에 비해 2배의 거래를 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콜옵션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켰고 풋옵션프리미엄을 최소화시켰다"며 "이에 기업들은 콜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한채 터무니없이 과도한 위험만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키코 계약으로 기업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콜옵션 가치가 훨씬 컸다는 의미다.

그는 "피해기업들이 키코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은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 자행된 키코거래의 실상을 스스로 인정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와 DLF의 차이는 키코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키코 사태는) 굉장히 아픈 사실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 분쟁 자율조정 및 배상을 위한 은행협의체가 출범한 지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협의체는 지난 7월과 9월, 이달 7일 등 세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배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42억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은 반년 가까이 고심한 끝에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현재 분쟁조정 절차 이후 은행들은 자율협의체를 꾸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협의체는 은행별로 자율적 배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 규모나 과거 은행과의 거래 내역, 부채 감면 등을 고려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배상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10개 은행이 은행협의체에 참여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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