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 근거로 분쟁조정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 근거로 분쟁조정 추진한다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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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확정돼야 분쟁조정 들어가던 기존방식서 변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업계 및 판매사의 투자자 피해 구제가 더욱 신속히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외의 사모펀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존 분쟁조정 방식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기존 방식에 투자자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정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를 하는 경우엔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낳은 라임 펀드가 개정되는 분쟁 조정 방식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검사를 진행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자산실사가 완료돼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를 한 경우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분쟁조정 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자산 회수가 추가로 될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은 3자 면담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한 뒤 대표 사례(DLF 사태 등)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하는 것이다.

첫 타자는 라임펀드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확정되고, 조기에 분쟁 조정이 종결될 수 있게 된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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