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신청한 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며 해명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오익근 대표가 환매 중단 및 환매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금감원의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라임 피해자에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PB로부터 연락을 받고 담보금융설명서를 받고 펀드 신청을 한 것이 맞냐"고 질의한 뒤 "펀드신청서에 서명을 했지만 라임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보금융설명서에 서명한 것이 맞냐"는 말에 피해자는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신증권은 센터 차원에서 일어난 것일뿐 회사 책임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오 대표는 "일부 고객에 대해서 지점에서 임의로 작성된 설명서로 판매된 것은 인정한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회사에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하며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권 의원은 대신증권이 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환매가 이뤄지는데 기관은 환매가 이뤄졌지만 일반투자자에게는 4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 설명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오익근 대표는 "최종적으로 정상주문했던 것은 (라임)운용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환매 주문을 했지만 이를 라임(운용)이 거절했고, 대신증권도 본사에서 일괄 취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투자자 형평성에 따라 취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