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중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정상근무 확인
윤 원장, "채용비리 문제 국민들께 송구"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채용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의 권한의 한계를 들어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가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은행에 근무 중인 부정채용자는 61명 중 41명이다.
배 의원은 채용 유지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지목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본인이 채용에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용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31조는 부정합격자 처리와 관련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는 자신의 부모와 지인이 부정채용해줬을 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취소, 면직조치하기 어렵다고 답이 왔다"며 "이런 모범규준을 만든 은행연합회는 도대체 국민들이 비난하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범규준을 만든건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런 채용비리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은행이 구체적으로 구제할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취소 등을 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고 질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