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 금리인하 요구·신청 급증 ... 전체 98.2%
은행 방문 없이 금리인하 요구·신청 급증 ... 전체 98.2%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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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115만5161건 접수, 약 1137억원 이자절감
올해 상반기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중 98.2% 비대면 신청
김병욱 의원, "수용률 30%대 머물고 있는 것 아쉬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차주가 금융회사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신청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전 과정 비대면화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비대면화로 신청이 쉬워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115만5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절감한 이자 금액은 약 1137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 등 매년 두자릿 수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생각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상태 개선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이유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만 한정됐던 비대면 신청이 작년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고 그해 11월에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전면 비대면화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금리 인하 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만3071건, 2018년 22만8558건, 2019년 47만8150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33만808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금리인하 수용 건수 또한 2017년 4만5820건에서 2018년 6만877건, 2019년 14만3059건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 14만3059건이 수용됐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2019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로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주요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건수. (자료=김병욱 의원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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