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인정한 기초사실 일부 반박하기도
![[사진=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갈무리]](/news/photo/202008/94084_64680_1842.png)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보상 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한금투는 27일 오후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100% 보상 결정에 대해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425억원의 투자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것과 PBS 본부와 관련해 인정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권고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금투는 지난 5월 19일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 했다고 언급했다. 차후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고, 고객과도 정산 약정을 체결한 만큼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