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이사회 열고 의결
91억원 판매금액 전액 투자자 반환 예정
91억원 판매금액 전액 투자자 반환 예정
![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진=안다정 기자]](/news/photo/202008/94083_64679_721.jpg)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보상 결정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부터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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