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모든 상장 종목 포함
모든 상장 종목 포함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 만료되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금융위는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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