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8.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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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지원
8월부터 소급 적용 … 피해 일부터 6개월간 ‘재해피해확인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13일 DGB생명보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1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 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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