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국세청 상대 4000억 세금소송 승소
국민은행, 국세청 상대 4000억 세금소송 승소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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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4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10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란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2003년 9월 당시 국민카드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2664억여원이었고 이 중 추정손실 등급 채권 4235억원에 대해 대손금 처리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됐고 국민은행은 이후 합병 전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118억원과 농어촌특별세 2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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