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차원에서 우편배달 … 대상자 보험사 찾아가 수령하면 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한 삼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지난 2018년보다 더 많은 개인연금을 찾아갔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 쌓여가는 개인연금이 많아 이젠 우편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편으로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조회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많은 이들이 찾아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80억원이 넘는 금액들이 여전히 찾아가지 않아 홍보로만 찾아가길 기다리는 것은 한계가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핵심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 한 해에만 상속인들에게 돌아간 개인연금 규모가 무려 36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인 356억원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미수령 연금액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신청정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청정보에 한해 약 37만건으로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말까지 보험협회에서 사망자의 보험 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오는 9월 중으로 가입 여부와 미 수령 연금액 등 정보를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상속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사기 예방을 위해 안내 방법은 오로지 우편으로 받고 대상자는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연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 시 받는 게 원칙이지만 불의의 사고나 자연사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 가입자가 생존 당시 청구 하지 않은 연금 뿐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있는 보증과 확정지급 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인지 확인해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연금 가입자는 수시로 미청구 연금을 확인하고 연락처가 변경 된다면 반드시 업데이트 해 보험사로부터 연금 신청 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번 우편서비스를 통해 금감원이 찾게 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 내외로 예상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박배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수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거나 해도 상속인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를 신청하면서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개인연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