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 … 인상률 역대 최저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 … 인상률 역대 최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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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최저임금, 월 단위로 환산시 182만2,480원
IMF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갱신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됐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4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는 사용자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찬성 9표-반대 7표로 채택됐다.

13일 오후3시 시작된 최저임금 회의는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밤 12시를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자정이 넘도록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처음부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있다 인정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아진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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