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 거래세는 0.1%P ↓
소액투자자,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 거래세는 0.1%P ↓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06.2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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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진 방향 발표
7월 말 최종 확정안 '2020 세법개정안' 포함 될 듯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뉴시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보다 0.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실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고 전했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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