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불분명 개발은 지지부진 원인 … 킥보드 제조업체가 보험 상품 만들어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킥보드가 이륜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책임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의무보험까진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보험사기와 같은 비보험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면서 관련업계 사이서 정부와 국토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 현재 킥보드 대여업체 중심으로 보험가입 이뤄져 … 대놓고 부딪치고 합의금 요구 사기도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매년 평균 185.62%씩 증가하고 사망도 2건이나 발생하는 등 관련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사건 증가추세가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매년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마땅한 개인 전동킥보드 보험이 없어 운전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이 점을 악용한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실제 배민커넥트를 통해 배달을 하고 있는 A씨에게 B씨가 갑자기 전동킥보드에 다가와 부딪쳐 놓고는 전치 2주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배민커넥트는 합의금을 줬지만 B씨는 A씨에게도 재차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내야 했다. 애당초 보험에 가입 돼 있었다면 막았을 피해지만 킥보드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사건사고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 하급심에선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40대에 대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킥보드 운전자가 한 가지는 무죄가 나왔는데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해당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데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전동킥보드가 법에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의무보험이 나오기 전이라서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과 달리 전동킥보드가 모터로 구동 되는 자동차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정작 보험이나 의무보험이 없어 사고가 일어나도 법적판단에 미치지 않고 손해가 일어나도 배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킥보드 보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킥보드 대여업체인 ‘킥고잉’이나 ‘라임’이라는 업체에서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만들어낸 상품들은 있다. 그렇지만 해당 상품은 전동킥보드 에 자체 기기 결함이 일어나 생겨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킥보드 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를 냈을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보상 기준마저 없어 관련 사고에 손해배상마저 애매해지고 있다.
◇ 책임소재 불분명이 보험 지지부진 원인 … 킥보드 제조업체가 보험 상품 만들어야
이럴수록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 미적거리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이 제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에서 전동킥보드도 이륜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의무보험을 만드는 데 기본조건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 번호판이 부여되고 면허를 획득해야 운전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지었지만 킥보드는 아니다.
그래서 해당 전동킥보드가 운전자의 것인지 알 수 없고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해 운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책임소재를 구분 지을 경우 기기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미숙인지 구분 짓기 애매해 보험 상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및 제조업체는 신생사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 보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험 상품 개발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제조사가 직접 보험 상품을 만들어 대처한 사례가 있긴 있다. 바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자율주행차 기업인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다.
기존 미국 보험사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고가 운전자 과실인지 제조사의 결함인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타려면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 개발이 안 돼 탈 수 없자 제조업체인 테슬라에서 직접 보험 상품을 만들어 이를 대처한 것은 유명하다.
즉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내놓기에 알맞은 상품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없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모수가 많아지는 것이기에 보험사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개발할 만큼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30만원 안팎의 킥보드에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탈 가입자가 많지 않기도 하고 손해율도 높을 것 같은 데 저렴한 보험료로는 한계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