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종전까지 수익 못 내도 부과돼 원성 사와
![[사진=뉴시스]](/news/photo/202006/92947_63641_740.jpg)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고 증권 거래세가 단게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로 적지 않은 비판을 사왔던 증권거래세 제도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란 증권 거래 시 일정요율(코스피 0.1%, 코스닥 0.25%)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부과돼 투자자의 비판을 사왔다.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가 낮춰지거나 폐지되면 그만큼 공평한 과세 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사안인 양도소득세는 부과 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인투자자로까지 확대해 모든 주식거래자의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식거래량이 많아지고 증권시장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는 상황이라 거래세가 인하되면 증권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거란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모든 주식 거래자가 소득이 발생할 때 양도세를 내게 되면 그만큼 세수 확보도 용이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의 과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양도세 강화 방침은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충격과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은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고 양도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가오는 2023년 양도세 도입, 거래세 폐지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면 증권 거래 활성화와 함께 공평 과세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범위가 넓어지게 돼 개인투자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