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수법이라 금융기관도 ‘당황’ … "편리냐 안전이냐" 그것이 문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비대면이 뜨면서 결제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사라지고 있다. 그럴수록 강력해야 할 보안 시스템은 오히려 단순화되면서 해킹 및 신분증 위조에도 금융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신분증 위조해 대출 받고 잠적한 가해자 … 피해자 졸지에 1억 1400만원 대출받은 셈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범인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건에 대해서 당장 금융권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사건은 공무원인 A씨의 신분증을 불법을 통해 입수하게 된 범인이 사진만 바꾼 위조신분증을 만들면서 벌어졌다.
범인은 당장 위조신분증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서 시중은행보다 개설이 쉽고 간편하고 비대면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증권사 위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심지어 공무원 A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키움증권 공인인증서를 범용으로 바꾸는 대담성도 보여줬다.
그렇게 확보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위조신분증을 통해 광주은행에서 4000만원 대출해 K뱅크로 계좌이체하고 한화생명 앱을 다운받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한화생명 보험금을 담보로 7400만원을 대출하고 이를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이체했다.
이를 지난 4월 11일까지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 일대, 부평 등에서 대출금 전액 1억 1400여만원을 인출해나갔고 이를 이자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공무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시중에서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인증 수단은 휴대폰과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범인은 위조 된 신분증으로 수월하게 핸드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결제를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 이뤄지던 안전장치들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사라지면서 정작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강력하게 대체돼야 할 보안마저 허술하게 관리됐다.
앞으로 해킹 등을 통해 신분증을 쉽게 얻을 낼 수 있는 범죄조직을 통해 제2 제3의 피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A씨의 사건은 하나의 시작이 될 지도 모른다.
◇ 신종 수법이라 금융기관도 ‘당황’ … 편리냐 안전이냐 그것이 문제
문제는 해당 수법들로 인해 대출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도 신종 범죄행위에 상당히 당황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신분증 확인하고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한 뒤에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한 몫 한다.
그러다보니 금융권은 대출액에 대해서 채권이 생긴 상황에서 결국 공무원 A씨에게 피해금액을 받아내고 A씨가 범인을 잡아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 다시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 금융사가 범죄행위로 인해 벌어져 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건 금융사 피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문제 범위는 커진다. 말 그대로 금융사도 피해자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건이다.
현재 여론도 두 갈래로 나뉜 상황이다. 신분증을 잘못 관리해 범죄자에게 넘어간 책임이 공무원 A씨에게도 있는 만큼 피해자도 속 편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과 인증과정을 허술하게 만든 금융권의 문제가 크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간편인증 등 사회가 발전하면 절차는 간단하고 편해진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사실 과거처럼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