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 원장 교체설 나돌면서 입지 위축 우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피해 기업을 대표하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최근 퇴진설에 휩싸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옹호하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4일 키코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면서 "은행과 언론은 윤석헌 금감원장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추진 과제마다 금융사들은 따르기는커녕 반기를 들고있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환 조사설까지 제기됐다.
키코 공대위가 윤 원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키코 배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키코 사태 발생 11년 만에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해 은행들이 총 255억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윤 원장은 지난 4월 27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키코 때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키코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낸 것이 자신의 주요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키코 공대위는 키코 사건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윤 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키코 사건을 잠재우려는 세력들이 윤석헌 금감원장을 흔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윤 원장에 대한 절대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르면 오는 5일 이사회를 열어 키코 분쟁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검토해왔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한은행의 결정에 아직 결정을 못내리는 은행들이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현재 우리은행만 수용한 상태다. 신한은행과 함께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